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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페이퍼 25-09호) AI 결과물 표시의무제, 해외 동향과 시사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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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결과물 표시의무제,

해외 동향과 시사점


<요약>

▶각국이 추진 중인 AI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‘결과물 표시의무’는 기술적 불완전성과 국가별 규제 차이로 인해, 기업들은 복잡한 상황에 놓임

▶ 한국의 AI 결과물 표시의무는 법(제31조)과 시행령(제22조)을 통해 가시적·비가시적 표시를 모두 허용하며, 콘텐츠 유형별로 이용자가 인식 가능한 수준의 고지를 요구

▶ EU, 미국 캘리포니아, 일본 등 주요국들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AI 결과물 표시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

- [EU] AI 개발자 및 AI 시스템을 자신의 책임 하에 사용하는 자가 수범 대상이며, EU 외 기업도 준수해야 함, 위반 시 최대 1,500만 유로 또는 전세계 매출 3%의 벌금이 부과되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

- [미국 캘리포니아] 월 100만 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생성형 AI 제공자(Covered Provider)에게 AI 탐지 도구 제공, 비가시적·명시적 표시(Disclosure) 의무를 부과

- [일본]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AI의 설명 가능성, 활용 사실 고지, 산출물 식별, 데이터 출처 투명성, AI 리터러시 제고를 명시, 워터마크·탐지·출처 추적 등 기술 개발과 국제 표준 참여를 권장​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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